
조기 취업수당이란? 조기 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을 성공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자격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조기 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할 때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년 내 수급 이력 없음: 재취업을 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조기 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3. 12개월 이상 근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조기 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4. 근로 형태 및 나이 조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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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9.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