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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수당이란?
조기 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을 성공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자격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조기 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할 때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년 내 수급 이력 없음: 재취업을 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조기 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12개월 이상 근무: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조기 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근로 형태 및 나이 조건: 자영업자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수급 자격이 있으나,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근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매달 10일 이상 근무하며 12개월을 채워야 자격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절차
1.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성공해야 합니다.
2. 12개월 근속: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첫 화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누르시면 그다음 좌측에 [취업 성공 수당 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근속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 금액
조기 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00일 남았고, 재취업 시점에서 100일이 남아있다면, 50일치의 실업급여 금액을 조기 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소급 적용 안됨: 조기 재취업수당은 2년 이내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전에 조기 취업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동일 사업장 제외: 이전에 근무했던 동일 사업장(합병・인수 경우 포함)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영업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들도 반드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야 하며, 최소한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FAQ
1. 재취업 후 1년이 되기 전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 상태로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12개월 이내에 사업주 변경: 즉 이직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기간의 단절없이: 연휴나 주말은 상관없으며, A회사에 24/10/19일 금요일까지 다니고 B회사에 2024/10/21일 월요일부터 출근 시 기간단절 없이 인정됩니다.
요약하면, A, B, C, D회사 등을 하루의 기간도 단절없이 연속해서 이직이 이뤄졌다면, 인정됩니다. (ex. 24/10/23/수 퇴사, 24/10/25/금 입사 시 하루 기간단절로 인해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불가)
2. 이직을 준비하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
1회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조기 재취업수당은 빠르게 재취업하여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이어가려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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