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범위와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감염병 피해나 경기 침체 등 특정 상황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주요 거래처 폐업, 불공정 거래 피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영세 창업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설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영세 창업 소상공인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직접대출로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 대출 한도: 최대 7천만 원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적용대출 기간: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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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6.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