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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범위와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감염병 피해나 경기 침체 등 특정 상황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주요 거래처 폐업, 불공정 거래 피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영세 창업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설
-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영세 창업 소상공인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직접대출로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7천만 원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적용
- 대출 기간: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약정 체결: 심사 승인 후,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지금 바로 긴급경영자금 신청하세요! 사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작일
- 대리대출: 2025년 1월 2일부터
- 직접대출: 2025년 1월 6일부터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별 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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