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초등 2학년(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시 최대 2년)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기간 확대) 2.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3. 지원요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3. 업무분담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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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9.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