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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초등 2학년(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시 최대 2년)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기간 확대)
2.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3. 지원요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3.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4.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합니다.
4.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액 15만원이며,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원씩 25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도 지원금액은 20만원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5. 신청 시기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분담자를 ’24.7.1 지정한 경우 7~9월분 지원금은 ’24.10.1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 때만 제출, 업무분담자·지원액 등 변동이 있을 때 추가 제출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 문의: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