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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실업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기간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2024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쇄와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임신, 출산, 질병, 차별, 계약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위치 변경, 사업장 변동(인수, 폐업 등), 타지로 전출 또는 배우자나 가족 부양을 위한 이사는 계약 조건의 변동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 또는 부모의 심신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024 실업급여: 수급요건

     

    -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업 신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ORKNET)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2024 실업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비서류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고용보험 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가 제출하게 되며,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본인 확인과 급여 수령을 위한 자료입니다.
    구직활동 계획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인 구직활동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2024년 기준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지급액: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는 월 1,800,000원을 받게 됩니다.


    - 최저 지급액: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소 지급액은 1,607,664원이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도 법적 하한액에 맞춰 지급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이에 따른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도 23년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법적 하한액 : 60,120원
     

     

    5. 실업급여 지급기간

     

    2024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만 30세 미만: 90일
      -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120일
      - 만 50세 이상: 150일

     

    -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60일

     

    6. 2024년 실업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


    2024년에는 실업급여 제도에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지급액 인상: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요건 강화: 구직활동의 질적 평가가 추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확대: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보고가 온라인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7. 실업급여와 관련된 팁

     

    - 정확한 정보 제공: 실업 신고와 구직 등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증빙 서류 준비: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접 일정, 교육 수료증 등)를 준비하세요.


    - 기한 준수: 실업 인정 신청과 구직활동 보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놓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창업・ 임신출산 경우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 임신출산등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이 된 경우

     

    실업급여와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로서, 실업급여수급 중에 조기 재취업이 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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