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하여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현재 출시된 지 며칠 안된 최신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주요혜택과 실수령액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조건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나이, 근속년수,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해당되며, 이 정책 금융의 취지상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재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품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 원을  1만 원 단위 월 정액으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상품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임금의 20%)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 (재정지원 없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근로자 혜택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가입자에게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의 복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업 혜택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업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신청

     

    ① (기업)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② (기업-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③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근로자 통보 → ④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개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실수령액 

     

     

    개인납입금 기업지원
    (개인납입금의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개인 납입금 수익률
    10만 원  2만 원 805만 원  600만 원  34.16%
    30만 원 6만 원 2,416만 원 1,800만 원 34.22%
    50만 원 10만원  4,027만 원  3,000만 원  34.23%

     

     

     

    중도해지시 - 퇴사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가입한 후 중도 퇴사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제공한 20%의 추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퇴사 시 중도 해약이 될 경우, 원래 적용되던 우대 금리는 줄어들지만, 일반 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 불이익을 완화하는 부분으로, 보다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퇴사 없이 만기까지 근속 시 기업 지원금과 소득세 감면, 금리 우대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정부 지원금: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과 환급 신청 팁

    신청 안하면 못 받는 30만원 지원금지금 신청하기정부 지원금의 하나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info3.super-insight.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