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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하여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현재 출시된 지 며칠 안된 최신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조건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나이, 근속년수,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해당되며, 이 정책 금융의 취지상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재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품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 원을 1만 원 단위 월 정액으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상품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임금의 20%)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 (재정지원 없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근로자 혜택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가입자에게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의 복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업 혜택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신청
① (기업)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② (기업-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③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근로자 통보 → ④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개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실수령액
개인납입금 | 기업지원 (개인납입금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
개인 납입금 | 수익률 |
10만 원 | 2만 원 | 805만 원 | 600만 원 | 34.16% |
30만 원 | 6만 원 | 2,416만 원 | 1,800만 원 | 34.22% |
50만 원 | 10만원 | 4,027만 원 | 3,000만 원 | 34.23% |
중도해지시 - 퇴사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가입한 후 중도 퇴사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제공한 20%의 추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퇴사 시 중도 해약이 될 경우, 원래 적용되던 우대 금리는 줄어들지만, 일반 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 불이익을 완화하는 부분으로, 보다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퇴사 없이 만기까지 근속 시 기업 지원금과 소득세 감면, 금리 우대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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