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 지원금의 하나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개인이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 보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환급 금액
지원 금액: 연 30만원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실제 주유할 때의 금액 예시
5만원어치 주유를 하려고 할때 평균경유비를 1500원이라고 가정하고, 유류세를 환급받지 않으면 리터당 1500만원으로 6만원을 주유하면 40리터를 주유할 수 있습니다. (1500 x 40리터 = 6만 원)
만약, 유류세를 환급받는다면 경유비는 리터당 250원을 뺀 1250원이 되므로, 같은 양, 즉 40리터를 주유한다고 했을 때 5만원이 돼서 만원이나 아끼게 됩니다. (1250 x 40리터 = 5만 원)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시행됩니다.
3.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내용 |
차량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ex. 현대 캐스퍼 / KIA 모닝, 레이/ 쉐보레 스파크 / 한국GM 마티즈. 다마스 등) |
소유조건 | 개인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 |
세대 조건 | 동일 세대 내에 경차가 한 대 있어야 함. 경차와 일반 승용차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 (아래 표 확인) |
유류세 혜택 중복 제외 | 이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유류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1. 차량의 조건에서 수입차나 중고차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 화물차는 소형 화물차 유류세를 지원받기 때문에 경차유류세 환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세대조건 표
4.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 시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명의자 본인만 신청가능하고, 1인당 1개 카드만 발급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유류세 환급분이 청구 할인이 되고, 체크카드는 결제 시 유류세 환급금액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발급처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
발급 카드 종류 | 체크카드, 신용카드 |
발급 방법 |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전화,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신청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 |
환경차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각 카드사별로 다른 카드 혜택을 따져보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혜택을 한 눈에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5. 유의사항
✅ 사용 제한: 유류구매카드는 지정된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 사용 시 환급받은 유류세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환급 한도: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 사용 시: 부정 사용 시 그동안 환급받은 유류세는 환수될 뿐만 아니라 40%의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6. 결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유용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차 소유자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