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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4대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강사의 월급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4대 보험을 제공하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과 계약할 때 4대 보험과 3.3% 세금 원천징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방식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3% 세금 원천징수란?
3.3% 세금 납부는 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후 실제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3%와 지방 소득세 0.3%를 더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약 1,934,000원이 됩니다. 200 -(200*0.033) = 1,934,000원
이 방식의 장점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이 적은 신입 강사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납부했던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각 보험의 납부 금액은 보통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국민연금이 월 급여의 4.5%, 건강보험이 약 3.8%, 고용보험이 0.8%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약 1,817,5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고용보험에 가입됨으로써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기간충족과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세 비교
월 급여 300만 원에 대한 3.3%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공제 후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3.3% 원천징수의 경우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급액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 금액 계산:
300만 원 × 3.3% = 9만 9,000원
• 실수령액:
300만 원 - 9만 9,000원 = 290만 1,000원
2. 4대 보험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9% (근로자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 공제 금액 계산:
• 국민연금: 300만 원 × 4.5% = 13만 5,0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3.545% = 10만 6,350원
• 장기요양보험: 10만 6,350원 × 12.81% ≈ 1만 3,620원
•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만 7,000원
☑️ 총 4대 보험 공제액:
13만 5,000원 + 10만 6,350원 + 1만 3,620원 + 2만 7,000원 = 28만 1,970원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세: 약 2만 4,00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약 2,400원
☑️ 총 공제액:
28만 1,970원 + 2만 4,000원 + 2,400원 = 30만 8,370원
☑️ 실수령액:
300만 원 - 30만 8,370원 = 269만 1,630원
✅ 비교:
• 3.3% 원천징수 시 실수령액: 290만 1,000원
• 4대 보험 공제 시 실수령액: 269만 1,630원
즉, 3.3% 원천징수의 경우가 4대 보험 공제보다 실수령액이 약 21만 원 더 많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실수령액 차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복지 혜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학원 강사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3.3% 세금 원천징수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강사들의 소득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가입 방식이 더 유리할지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한도는 가입된 보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은 대출 승인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 방식의 소득자라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원천징수(3.3%) 방식을 선택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가입 안내 우편이 발송됩니다. 이때 소득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더라도 장기간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가입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간 근무 후 퇴사했다면, 퇴직 증명서를 각 공단에 제출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면 납부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며 3.3% 세금 원천징수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해 주는 학원도 늘어나고 있어 계약 전 학원 측과 이 부분을 꼼꼼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의 이점
안정적인 사회보장 혜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면 노후 대비, 의료비 지원, 실업 시 실업급여 수령,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시 신뢰도 향상: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 대출 한도나 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4대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혜택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에서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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