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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청년들이 놓치고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단, 조건을 모르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운영했거나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놓치면 이후 더 엄격해질 수도 있는 지원 조건,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 바로 지원 방법을 확인하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최신 정보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취업애로 청년이란?

     

    취업애로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이 대상

     15~34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오른편의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1. 4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학력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5.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6.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9.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이상 등

    (일정수준: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5. 신청 방법

     

    1. 참여 신청: 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1.29.()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24.go.kr) 합니다.  
    2.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이 가능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3. 청년 채용: 참여 신청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단,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금 신청: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FAQ

     

    Q1.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지?

     

    A1.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 100%까지 지원가능 합니다.

    (기준피보험자수란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Q2.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A2.  24.1.1. 이후부터 24.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청년 지원금 총정리: 조건 지급방법 청년도약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2024년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과 정책이 새로 신설되거나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각 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해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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