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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료비 부담, 그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로,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혹시 자격 요건을 몰라 이 혜택을 놓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지키세요.
먼저, 나와 가족의 의료급여 수급권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개요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요건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
- 특정 질환자 : 중증 질환(예: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단위: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 재산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종 및 2종 수급권자 판정 기준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위의 표에서 나타낸 1종 수급권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준비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 및 결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
서울권(14)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서북부권(4)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경기남부권(4) |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강원권(2)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
충북권(1)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권(3)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전북권(2)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권(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북권(5)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경남권(7) | 경상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습니다.
- 건강 관리 서비스 :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특정 질환에 대한 추가 지원 : 중증 질환자에게는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 혜택 비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을 가진 분들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여전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 및 재산 증명서, 신분증,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제도 중 의료비 지원이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 중에 긴급복지제도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