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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료비 부담, 그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로,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혹시 자격 요건을 몰라 이 혜택을 놓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지키세요.

     

    먼저, 나와 가족의 의료급여 수급권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개요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요건

     

     

    자격요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
    2. 특정 질환자 : 중증 질환(예: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4.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소득 · 재산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종 및 2종 수급권자 판정 기준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위의 표에서 나타낸 1종 수급권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준비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사 및 결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처리순서

     

     

     

     

     

    의료급여 절챠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서울권(14)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남부권(4)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7) 경상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습니다.
    • 건강 관리 서비스 :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특정 질환에 대한 추가 지원 : 중증 질환자에게는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  혜택 비교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 혜택 비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을 가진 분들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여전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 및 재산 증명서, 신분증,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제도 중 의료비 지원이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 중에 긴급복지제도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대상 기간 내용 신청절차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경제적 상황은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의 주요 수입원이 사망하거나 실직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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